초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4월부터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소득수준, 거주지역(서울시 제외)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나이검사'라고도 하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여성의 가임력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의 위험 요인를 식별하여 보다 건강한 임신 준비 단계를 위한 길을 닦는 데 필수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를 통해서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을 경우에는 난자·정자 보존 등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정부의 난임검사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가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을 초기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에서는 이 비용을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으로 환급해 준다. 실제 불임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13만 ~ 14만 원, 남성의 경우 5만 ~ 5만5000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2년 기준 약 239,000명의 수준입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아이 갖는 것을 미루다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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