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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거주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3. 25.

 
 
서울시가 청년들의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조건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 및 재산 요건이 올해부터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페이지 보러가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자격 요건:
대상 연령: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등본상 출생년도가 1984년부터 2005년 사이인 자)
거주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거주자
소득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청인의 건가오험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고가 차량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기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정부 지원 청년월세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추가 주의사항:
동일 가구 거주 형제, 자매, 동거인: 등본 상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명의로 한 가구 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거주자: 공유 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개인은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의 완화:
임대 보증금 한도 상향: 지난해 5천만 원이었던 임대 보증금 한도가 올해부터는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한도: 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초과 시 적용 기준: 월세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의 완화:
일반 재산 요건: 신청자의 일반 재산 요건이 지난해 1억 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총 25,000명의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분야별로 할당된 인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할당 인원 및 조건: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총 11,250명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총 7,500명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총 3,750명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총 2,500명

최종 지원 대상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7월 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8월 말에 2개월치 지원금이 최초 지급됩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만 19~39세의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거주·재산 요건이 올해부터 일부 완화돼 보다 많은 청년에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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