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강화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교원 확보 비율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4대 요건'이라 불리는 기존의 규제들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했던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 증원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각 대학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성화 방향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생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적용되어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이 정원을 상호 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법정으로 필요한 교원 수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 수의 비율이 6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석사 대 박사 간의 정원 조정 비율을 기존의 2대 1에서 1대 1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박사 정원을 1명 증가시키기 위해 석사 정원을 2명 감소시켜야 하는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릴 때, 석사 정원도 1명만 감소시키면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신규 지표 중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표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선별된 핵심 지표들은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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