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된다. 이들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배포하여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러한 감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출산 가정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가정에게 행복과 안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이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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