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자녀와 손주들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내용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다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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