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끄적끄적

공무원 사망 시 유족 혜택, 24세까지 유족 연금 수급, 공무원 유족연금 확대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4. 12.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자녀와 손주들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내용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다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살까지 받도록 상향된다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살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www.hani.co.kr

 

 

 

관련 포스팅 더보기

 

영주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무료 돌봄 용품 지원 프로그램 실시, 치매 가족 경제적 부담 해소

경북 영주시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매년 대량으로 소모되는 위생용품 구매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위생적 건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 돌봄 용품을 제공한다고 11일

seuni80.tistory.com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저연차 공무원 혜택, 다자녀 공무원 혜택,

공무원의 육아 시간 혜택이 더욱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의 대상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

seuni80.tistory.com

 

충청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면적 돌봄 정책,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공공기관 주 4일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 상황의 마지막 골든타임

seuni80.tistory.com

 

공무원 9급에서 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된 새로운 정책 도입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고, 우수 인재는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채용

seuni8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