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 시간 혜택이 더욱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의 대상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도 최대 3일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육아 시간 제도의 확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기존의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도 현재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더욱 확장되어,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이전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해서는 2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자녀가 3명인 공무원은 4일, 4명은 5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자녀 수에 1일을 추가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기존의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됩니다. 저축연가의 소멸시효인 현재 10년을 폐지함으로써 장기 휴가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형제 또는 자매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역시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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