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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에서 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된 새로운 정책 도입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2. 19.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고, 우수 인재는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채용도 더욱 편리해지며, 재난 대응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는 새로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11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응시가 가능한데, 이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하여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로써 각 부처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 경력채용 및 승진에 참가하는 다자녀 양육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은 통·폐합되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인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재들이 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인사처장 김승호는 이번 개정안이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동참이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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