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차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16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색각이상자, 특히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의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원래 경찰청은 모든 색각 이상자를 채용하는 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6년에 이러한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 연구용역을 거쳐 색각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채용을 위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이 6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에는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및 아편이 있습니다.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 및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별했습니다.
약물검사 대상자는 1차 시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이들 약물검사를 위한 진단 시약은 올해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내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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