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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채용 시,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 확대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3. 25.

 

 

 


2024년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및 영어 과목 대체 시험의 인정 유효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사는 유효 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유효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의 공개된 입법 예고 기간인 4월 2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검정 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 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 등 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 기간은 기존 4년에서 폐지되어,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추가 점수의 인정 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방경 또는 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결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채용 시험에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가 적용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또한 채용시험 과정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데일리팝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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