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끄적끄적

2024년 초고소득 직장인, 월 1억2천만원 벌 때 내년 본인부담 건보료 424만원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2. 19.

 
 
내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승하는데, 특히 초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더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월 1억2천만원 이상을 벌 때 월 424만원을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33만원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월 65만8천860원 인상되어 월 848만1천42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 가량에 달하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은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기반한 '보수월액 보험료' 또는 '보수 보험료'이며, 두 번째는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또는 '보수 외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직장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또한,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하여 매년 약간씩 조정됩니다.

초고소득 직장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내는 상한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32만9천430원이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395만3천16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로써 월 소득 상한액은 424만710원으로 설정되며,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6천148만원의 수준이 됩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상한액을 모두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가상의 인물 A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A씨가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두 개의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두 군데에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두 직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모두 1억1천962만5천106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424만710원(본인부담금)을 각각 내야 합니다. 이로써 A씨는 월 848만1천420원을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A씨가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월 6천148만원을 넘게 벌어들인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710원)도 해당 소득에 따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전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 1천272만2천130원에 달하게 됩니다.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에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부담 내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