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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3천900만원 혜택 도입!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2. 20.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의 혁신적인 조치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부모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들은 첫 6개월간 최대 3천900만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상세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발표된 내용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변경되며,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오르며,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이 조치는 지역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안정을 지역사회에 더욱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부모들에게 희망과 혜택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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