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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확산,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에 따른 대응에 긴장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2. 22.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판결을 "극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며,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 관계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이를 "극히 유감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으로,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피해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당시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 관계에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갈등의 심화로 인해 외교적인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원고의 부분적인 승소를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소송은 모두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2013년 3월에 강제 동원된 고(故) 양영수씨 등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일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했으며, 사망자에게 1억5000만원, 부상 생존자에게 1억2000만원, 생존자에게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된 곽모씨 등 7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각 피해자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한일 간의 역사적인 갈등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한계와 갈등 요소에 대한 대응이 향후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항소심 승소와 이번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까지 확정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올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위자료에 대해 한국 측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 거기에 따라 한국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정부의 대응'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3자 변제안'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안' 등 내놓으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일들을 해냈다"며 "판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해 배상금을 받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항고와 재항고로 지연시키며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이 한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을 더욱 키워가고 있으며, 일본의 유감 표명은 양국 간의 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간 대응에 따라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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