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끄적끄적

'야생동물 카페' 다음 주부터 운영 금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2. 5.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알려진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되는 새로운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야생동물 관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 카페는 다음주 목요일부터 운영이 금지되며, 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의 복지 증진과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야생생물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 도심에서 라쿤, 사막여우, 미어캣 등을 전시하는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다음주 목요일(14일)부터 금지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전시 중인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까지 유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예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동물은 4년 후인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가능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오락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야생동물 전시 유예 기간에도 관람객이 동물에게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돌고래 공연 등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일부 동물 종에 대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반려동물으로 대표되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가축과 조류 중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는 여전히 전시가 허용됩니다. 또한 파충류 중 거북목과 뱀목(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도 전시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종들은 인수공통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거나 인간에게 적은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복지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조류나 파충류의 경우 독성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전시를 허용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는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동물 종에도 같이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류 카페나 파충류 카페 등에서 무분별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야생생물법'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을 현재의 '등록제'에서 14일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특정 규모(10종 50개체 이상)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의사와 사육사 등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며,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가 정한 조건을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후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마다 동물원 운영 사항, 서식 환경, 보유 동물 복지 실태, 안전·질병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 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 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요구받게 되며,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 운영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야생생물법의 도입으로 인해 동물 관련 시설과 사업체들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전환되며, 복잡한 규제 체제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동물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야생동물에 대한 전시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