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에서 벌어진 법적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배경과 재판 과정,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은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하여,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시작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수 발견되자, 애플은 2018년 1월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능조절기능이 추가된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게시했다. 애플은 해당 공지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프레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성능 조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아이폰이 '꺼짐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성능을 제한했다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미국, 칠레 등 해외 각국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도 약 6만2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성능 저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아이폰 이용자 7명만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선 안 되고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애플은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와 현저한 정보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제한되거나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 방지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고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소비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6만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상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면서도 "한국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고의 성능저하' 논란에서의 판결은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술 기업들이 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히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이 더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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