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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확실한 지원 프로그램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1. 6.

 


최근, 청년고용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취업애로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프로그램 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취업애로청년 조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입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이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도 요구됩니다.

 

 

 

지원절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프로그램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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