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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문의처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6. 10.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고,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5. 사후 관리: 시·군·구, 전담 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금을 통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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