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고,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5. 사후 관리: 시·군·구, 전담 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금을 통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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