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약 44,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 근로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고 2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매월 같은 금액인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로 인해 3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총 360만원 외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원금 720만원과 그동안 적립된 이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는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조치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의 저축 기간 동안, 청년은 본인의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각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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