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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 포항 거주 시민 모두 참여 가능한 기회 열렸다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1. 20.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들을 기점으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어떤 시민이든 소송에 추가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송을 지켜봐 왔던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은 추가 참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 가능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소송시효가 내년 3월 2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날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미 참여한 법무법인들은 시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판결금 입금 계좌번호, 본인의 도장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등 2번의 지진 당시 포항에 머물고 있었다면 300만원, 한 번만 있었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등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은 변호인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대체로 3만원 정도이며, 재판에 승소할 경우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5~6%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변호인은 누구나 선택 가능하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5년간 정부 등과의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관계자는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손해 배상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기간 내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부에 대한 포항지진 피해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5년여 만에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에 참여한 시민은 21개 사건에 4만7천850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포항 인구는 50여 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피해액을 받게 된다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정부 배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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