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0세와 1세의 부모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로 가정 양육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제공되며, 어린이집 이용자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까지 받게 됩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만원까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신청해주세요!
이달부터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 혜택은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인 아동에게 지급되며,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 1~9월 동안은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오는 10월에 1세가 되면 월 50만원으로 감소됩니다. 이 혜택은 가정 양육자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의 지원이 시작되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출산한 경우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받지 못하고 3월부터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복지부는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생한 달부터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청이 손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이는 총 100만원 중 바우처를 제외한 잔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으면서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중,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면 부모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키우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 등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로써 현금으로 제공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부모급여 제도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신청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어린이집 이용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선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가정환경과 양육제도를 위해 새로운 부모급여에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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