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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중진료' 금지 규정 신설 추진에 의협 반발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1. 19.

 
 
보건복지부가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음주진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립하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사의 음주진료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주진료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한 사례로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적발되었지만 현행법에 음주진료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음주진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흔치 않다는 점이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복지부의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인 우봉식은 급한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남궁인은 법적 제재보다는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 의료진이 매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음주진료로 처벌받을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도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진료를 금지하면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밤샘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되며, 이로 인해 음주진료 금지가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됩니다.

의료행위 중에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의 '반주(飯酒)운전'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수술과 음주운전이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이 이미 강화되어 의료계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의 강화와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음주진료금지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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