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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 신청서, 경정청구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1. 19.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기대가 될 만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되던 소득세가 2023년부터는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건 감면 비율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90%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70%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아닌, 회사에 제출 후 회사에서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18.11.28 업로드 게시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참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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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신고를 제대로 못했거나 대상이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진행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뤄지며, 퇴사 등으로 인해 회사를 떠났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6월부터 가능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7월 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에 1년씩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 연도를 이어서 신청하려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2달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연말정산 시즌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소기업 청년들은 소득세 경감의 큰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풍성한 연말을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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