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해도 이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하여,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기존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중, 예를 들어 자녀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도입한 것입니다.
유족 급여 수급 연령 상향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주요 변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자녀 등하교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 중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
-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해 보상이 더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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