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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 변경 및 주 단위 연장근로 도입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1. 23.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일정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계와 정부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연장근로 기준을 변경하고, 주 단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기준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를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제는 1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긴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이전과는 달리 노동자가 1주에 3일간 15시간을 일해도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하루에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일한 총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었다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근로시간 관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노동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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