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유족1 공무원 사망 시 유족 혜택, 24세까지 유족 연금 수급, 공무원 유족연금 확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자녀와 손주들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내용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