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유연성1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 변경 및 주 단위 연장근로 도입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일정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계와 정부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연장근로 기준을 변경하고, 주 단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기준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