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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 공무원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해도 이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하여,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기존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중, 예를 들어 자녀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2024. 6. 13.
공무원 사망 시 유족 혜택, 24세까지 유족 연금 수급, 공무원 유족연금 확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자녀와 손주들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내용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