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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시 유족 혜택, 24세까지 유족 연금 수급, 공무원 유족연금 확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자녀와 손주들이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급여 내용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 2024. 4. 12.
공무원 9급에서 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된 새로운 정책 도입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고, 우수 인재는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채용도 더욱 편리해지며, 재난 대응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는 새로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11년으로 5년..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