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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장근로 제도 개편: 주단위 근로시간 제한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1. 10.

 

 

한국의 연장근로 체계가 개편됩니다. 이 글에서는 '1주 40+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체계의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근로 시간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69시간 근무 형태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대상 업종이 이 개편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1주 40+12시간 단위' 연장근로 구조는 월, 분기, 반기, 그리고 연 단위로 조정되며, 주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로써 최대 69시간 근무 형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계절별 근로시간 차이가 있는 업종 및 IT(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화는 노동자와 기업에 민첩성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녕과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의 최대 상한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미래를 더욱 밝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노동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되며, 근로자의 안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에서 총량으로 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한 달 중 1주에 한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논란이 발생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장근로가 매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주' 단위의 기준을 풀어줘야 유연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총량을 주 단위로 배분하더라도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변동폭을 줄이면 주 69시간 근무와 같은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적용도는 업종별로 차별화됩니다. 이는 일괄 적용이 아니라 업무 형태나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절별 수요에 따라 생산·제조가 차이나는 업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등의 단발성 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각 업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설계가 잘 돼 있더라도 사업주나 회사가 정당한 보상 등을 제공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이행 방안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장근로 체계가 획일적·경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혁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도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논란이 되었던 69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기 위한 이번 개편은 근로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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