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3등급 피해자 A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에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결론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결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겨울부터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매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사용 도중 기침 및 다른 증상이 발생하여 2010년 5월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3년 5월에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로 A씨는 '3등급'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그로 인한 폐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초기에 A씨는 1등급 또는 2등급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2018년부터 월 9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구제계정은 노출과 건강피해의 의학적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 중증 또는 지속된 건강피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개정되어 3등급 피해자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A씨가 환경부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확인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품에 하자가 추단되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만 일반 소비자가 증명하면 된다"고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품 라벨에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조사의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한 원심의 결론을 타당하게 인정하였으며, 위자료 액수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판정과는 별개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과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과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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