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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횟수 제한: 365회 초과 시 건강보험 부담률 급등, 본인부담 90%로 상승,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책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7. 4.

 



7월부터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변화합니다. 정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배경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변화가 필요한가?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으로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거의 세 배 높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하며, 이들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51억4500만원을 지출하게 했습니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A씨가 하루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연간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화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남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잦은 병원 방문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변화의 상세 내용

새로운 제도는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계산되므로, 실질적인 적용은 반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외래진료 횟수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한계와 대책

물론, 이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빈번한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자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료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7월부터 본인부담률 20%→90%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오는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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