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22만 명입니다. 장려금은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상담 편의성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인력을 지난해보다 28명 늘린 총 168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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