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끄적끄적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개편, 1인 가구 대응으로 새로운 변화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1. 22.

 


혼인율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이에 대한 손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자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에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형태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조정되며, 매 해 전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월평균 232만명이며, 연간 수급액은 529억원(연간 6천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천원 정도였습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국민연금 성숙으로 인한 1인 1연금 확대 추세를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늦게 결혼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상승하였으며, 1세대 가구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천 건에서 2022년 19만2천 건으로 감소하였고,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습니다.

최근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에는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이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인구와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형태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의 노력에 기대하며, 1인 가구와 부양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