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연차공무원혜택1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저연차 공무원 혜택, 다자녀 공무원 혜택,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경조사 휴가 확대 공무원의 육아 시간 혜택이 더욱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의 대상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도 최대 3일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육아 시간 제도의 확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기존의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도 현재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돌봄..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