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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 공무원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해도 이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하여,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기존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중, 예를 들어 자녀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2024. 6. 13.
2024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전면적 화장실 사용 허용과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하향 조정되며, 인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면접 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메인가치있는 삶의 시작!www.gosi.kr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