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원규제완화1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의 자율성 향상 정부가 대학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강화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교원 확보 비율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4대 요건'이라 불리는 기존의 규제들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했던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