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논란1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송, 서울고법 판결과 1인당 7만원 위자료 결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에서 벌어진 법적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배경과 재판 과정,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은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하여,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시작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