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재해보상법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 공무원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해도 이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하여,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기존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중, 예를 들어 자녀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