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1 부산 해운대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 미혼모·미혼부 포함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된다. 이들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배포하여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