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배상소송 #소송참여 #지진손해보상 #정부배상 #대구지법 #시민참여 #소송안내 #변호인추천 #포항시민모임1 포항지진 소송, 포항 거주 시민 모두 참여 가능한 기회 열렸다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들을 기점으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어떤 시민이든 소송에 추가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송을 지켜봐 왔던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은 추가 참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 가능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소송시효가 내년 3월 2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날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미 참여한 법무법인들은 시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도록 안내..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