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하향 조정되며, 인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면접 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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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사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에 대해서는 모든 직급의 응시 연령 기준이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됩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를 전면 개편하여 공무원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추가 평정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성도 부여했으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의 세부 평가 역량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가 주관하는 채용시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 5분 발표와 경험·상황면접을 포함하는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유지됩니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처럼 공신력 있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으로 2019년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 해당합니다.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등급)가 있는 시험 성적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의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면서, 시험 문항 수도 기존 100개에서 75개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됩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형사정책개론'과 같은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자격증 요건이 폐지됩니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는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부터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에서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원칙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법적 변화나 최신 판례를 고려하여 공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규정은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에 명시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한편, 편의지원 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됩니다.
그동안 9급 필기시험에서는 화장실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사용 후에도 시험실 재입실이 가능해져, 수험생들이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어,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사용은 각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각 수험생은 이 시간대 내에서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와 통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응시자가 원서 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 후보자 등록 등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들 과정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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