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됩니다. 또 양육비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확대 및 전환으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미성년 자녀의 규모는 약 1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선지급된 양육비를 신속하게 회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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