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화와 단일 무기계약제'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해고 보상금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 개최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고용의 최장 허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문제 삼고, 이로 인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일 무기계약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해고 보상금을 근속 연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2015년 3월,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단일 무기계약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고가 어려워지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에서는 해고보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4개월분 임금을, 근속기간이 2~12년인 경우에는 '근속연수×2개월분' 임금을 주고, 1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24개월분 임금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해고보상금 제도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한국은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고보상금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자 할 때 퇴직 시점부터 법정 정년까지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 2년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용보호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단일 무기계약제를 도입하고 준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과도기적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최장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7년, 또는 10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더 많은 해고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사라져 근로자 간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져 근로자와 기업 양측에 이로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특정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학술적 연구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무기계약제를 신규 고용계약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제의 도입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연구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무기계약제를 신규 고용계약에 적용하는 접근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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