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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형주택, '세혜택'으로 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4. 1. 16.

 
 
 
한국 국토교통부가 세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신축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책이 담겼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우려해왔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 부작용으로 새로운 고려가 생겨 세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1차관 진현환은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는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하여 이번 정책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2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내용이다.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며, 투기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한,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해도 중과 배제가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5월까지 정부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형은 이에 대해 "임대 목적 등의 투자 여력을 지닌 수요자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여 주거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와 방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주택 구조 조성을 촉진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을 높이고 주택 건설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국토부는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 주택이 늘어나면서 12만 가구 정도가 지난해 실적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세제 혜택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오피스텔 등 주택 수 배제가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켜 세제 혜택을 통해 등록임대를 늘리는 계획도 고려되고 있다.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임대 등록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의 혜택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임대 규모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자를 유도해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목할 만한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제공과 함께 주택 구매와 임대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들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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