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부터 시행,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됩니다. 또 양육비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확대 및 전환으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자녀 1인..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