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주 '한 병' 대신 '한 잔'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식당에서는 소주를 병으로만이 아니라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소주를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주류를 냉각·가열하거나, 탄산·채소·과일 등 다른 재료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로 3~5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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