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끄적끄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11.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과 혜택, 대상자 및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지급되며,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이용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유형의 대상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의 대상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 세부 조건: 이건 체크하세요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
2. 학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나 전문자격증 과정을 이수 중인 분들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군 복무자 (다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분들 (다만, II유형은 자격이 인정됨)
5.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분들
6.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분들
7.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분들. 단,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 신청 메뉴를 클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 달 내로 수급자격 결정과 관련된 알림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며, 언제든 신청 및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