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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정속 달리면 범칙금, 벌점 부과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6. 29.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지정차로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1차선에 대한 규정은 많은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자.

 

 

 

 

1차선은 추월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를,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한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에 따른 안전한 주행을 위함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주행 차로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1차선은 일반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차선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선 위반 시 벌칙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알지 못하고 고속도로 1차선을 일반 주행 차로로 오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 범칙금: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 중에 사용하면,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벌점: 고속도로 1차선 위반 시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위반 운전자들에게는 벌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청의 홍보 및 계도활동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메시지 전광판 게시 및 관련 홍보영상 배포 등의 홍보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 계도활동 기간 (7/21~8월 하순)
- 위반 운전자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위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는 안전운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사용할 때만 이용하고, 정속 주행을 실천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한 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규칙을 지키고 다른 운전자와의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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